환인만족자치현 민종국에서는 관계부문과 련합으로 새로 발포한 <중국공민민족성분등록관리방법> 및 민족법제법규 선전활동을 널리 홍보하고있다.
공민민족성분관리사업은 소수민족사무관리의 중요한 내용이며 우리 나라 호적제도의 중요한 조성부분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실행하는 <중국공민민족성분등록관리방법>은 국가민위, 공안부에서 공동 연구 제정한 부문법규이다. 이는 우리 나라 공민민족성분등록관리방면의 첫 부문법규이자 우리 나라 민족사무법제화 건설의 최신성과이다.
선전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현 민종국과 공안국에서는 련합으로 우선 사회구역, 학교, 공장 등 인구가 밀집한 구역에 심입해 <관리방법> 및 민족법제법규를 선전하는 동시에 현 방송국, 신문사 등 보도매체를 통해 “민족구역자치법”과 당의 민족정책, 민족상식에 대해 널리 선전함으로서 민족법제법규선전에 량호한 여론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공원, 광장, 무역시장 등 여러 곳애 지에 자문처, 홍보판넬 등을 설치하고 선전자료를 배포하는 등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당의 민족정책과 민족법률법규에 대한 선전을 진행했다.
김인춘 특약기자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