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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영토주권은 중국인이 주인

[기타] | 발행시간: 2015.12.21일 20:51

(훙레이 (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중국외교부)

최근 필리핀의 청구로 설립된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실질적 문제 구두청문회 재판기록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측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해중재안에 대해 접수하지도,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입장은 충분한 국제법 의거를 갖고 있으며 개변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필리핀이 재판에서 역사사실과 국제법,국제정의를 무시하고 남해제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부정하려 시도하고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효력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이는 중국-필리핀 남해 분쟁의 본질이 바로 영토분쟁이고 본 안건에 대해 중재재판소가 전혀 관할권이 없음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또 이른바 중재안이 법률의 미명하에 진행되는 정치적 도발이며 그 목적은 분쟁해결이 아니라 남해에서의 중국의 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려는 것임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중국의 영토주권에서 모든 중국 인민만이 주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어떤 사람과 기구도 처리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영토주권과 해양경계문제에 대해 중국은 그 어떤 제3자의 분쟁해결방법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번역:강옥)

출처 : 중국국제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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