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가 22일 오후 조별로 “교육 법률 일괄 수정안 (초안)”을 심의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원들은 교육법과 대학교육법, 민영교육시설 추진법 등 3가지 법률 2심고는 국무원에 심의회부된 의안에 대해 많은 부분을 수정했고 많은 요점들이 취지에 완전히 부합될뿐만 아니라 당면 교육실천과 우리나라 국정에도 부합된다고 평가하고 전반적으로 당면 2심고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교육법에서 제기된 “국가적 조치로 교육 평등을 추진하고 교육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지역간, 도시농촌간, 학교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일데 대한 의안”은 많은 위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방려연 위원은 “지역간, 도시농촌간, 학교간 격차 점진적 축소” 의안은 의무교육단계에서 볼 때 기타 각급, 여러 분야 교육발전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학전교육 표준을 국가에서 제정할 데 대한 의안”은 왕내곤 위원의 긍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왕내곤 위원은 “학전교육 제도도 국가에서 제정해야 한다”면서 그 리유는 제도가 표준에 비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왕내곤 위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정된 제도와 표준이 아니라면 제정해도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