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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해양경계획정, 양국의 해양 협력에 유리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5.12.24일 11:28
중국과 한국은 동중국해와 황해(서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가까운 이웃국가이다. 이 해역을 연구, 개발, 보호하는 것은 중한 양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다. 중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 양국의 해양분야 협력은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한 양국은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과 대한민국 과학기술부 간의 해양과학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양자 해양분야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1995년 5월 12일, 양국은 중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와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 운영하는 중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칭다오(靑島)에 설립했다. 2013년 6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방중 기간 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간의 해양과학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했다.

  20년의 발전을 거쳐 중한 양국의 해양분야 협력 메커니즘은 끊임없이 완비되었고 교류와 상호방문은 계속 확대되었으며 협력 내용과 분야는 더욱 다양해졌고 협력사업은 계속 확대 심화되었다. 현재까지 양국은 13차례의 중한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중한 해양기관 간에 10건이 넘는 MOU를 체결하였고 60건이 넘는 과제 협력연구를 공동 진행하였다. 양국의 협력은 과거 기초연구 위주에서 응용연구 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한 양국의 수요 및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 그중 ‘황해 및 동중국해 운용해양예보시스템(YOOS) 개발 기술협력연구’가 중한 양국 해양예보 협력에서 거둔 성과는 말레이시아 MH370 여객기 수색과 한국 ‘세월호’ 침몰 수색 작업에서 성공적으로 응용되었다. 양국이 거둔 연구성과는 양국의 해양 재난 대응과 예보에 응용되어 양국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한 양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양국의 고위급 왕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의 해양분야 협력 또한 계속 확대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양측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봉이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부 겹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양측이 조사해역 선정, 데이터 정보 공유, 과학연구 조사협력 관리 등 분야에서 해상협력을 펼치는 데 어려움과 불편을 초래했다.

2014년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기간에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중한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해양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2015년에 중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한다고 선언했다.

중한 양국은 이웃국가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해양경계를 획정 짓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다.

△해양경계획정은 분쟁을 종식시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음으로써 해양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 양국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양경계획정을 통해 각국의 관할 해역을 한층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중한 해양 과학연구조사와 연구 협력 추진, 양국 과학자들의 교류 협력에 유리하다.

△양국의 해양환경 보호권리와 의무를 한층 더 명확하게 하고 지역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향상시키며 생물 다양성과 생태 시스템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중한 양국의 해양 어업자원 연구와 관리수준 및 협력을 높이고 지역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해상 수색과 재난 방지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여 역내를 위해 해양협력 윈-윈 본보기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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