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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이트, 전파내용에 대해 법률책임 져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1.11일 14:30
10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대변인 강군은《kuaibo(快播)》사건에 관련해 언급, “온라인기술을 통해 봉사를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는 전파내용에 대해 법률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는 중국인터넷발전과 관리의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강군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온라인 음란색정은 사회환경을 오염시키고 사회풍기를 손상시키며 미성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불리하다. 사회 각계는 이에 분노를 표하며 엄히 다스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인터넷음란색정은 이미 사회의 독소로 되였는바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등은 음란물 제작, 운수, 복사, 판매, 임대와 전파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법률의 토대우에서 우리 나라는 《인터넷출판관리 잠행규정》, 《인터넷정보봉사 관리방법》등 행정법규와 《인터넷, 이동통신단말기, 전화정보방송, 제작, 복사, 출판, 판매를 통해 음란물전자정보를 전파하는 형사사건구체적응용법률에 관련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약간한 문제 해석》, 《인터넷정보봉사관리방법》, 《해석(2)》등 관련법률법규들은 온라인제작, 복사, 출판, 판매 등을 통한 음란물전자정보전파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벌하는가에 대해 구체적규정과 해석을 했다. 무릇 인터넷에서 음란색정정보를 전파하는 사이트, 음람색정정보를 제공하는 봉사자에 대해 모두 법률적책임을 지게 한다.

1월 7일, 8일, 북경시해전구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북경시해전구인민검찰원에서 공소한 피고단위 심수kuaibo(快播)과학기술유한회사, 피고인 왕흔, 오명, 장극동, 우문거가 음란물을 전파해 돈을 챙긴 사건을 공개 심리했다.

강군은 “네티즌들의 자체권익을 수호하고 온라인공간을 공동 정화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광범한 네티즌들의 제보를 환영한다”며 제보전화 12377, 제보사이트www.12377.cn, 제보이메일jubao@12377.cn을 명시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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