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터넷정보관리판공실 강군 대변인이 10일 “Q 플레이어”사건과 관련해 립장을 밝혔다.
강군 대변인은 인터넷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는 마땅히 전파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중국 인터넷발전과 인터넷환경을 정돈하는 근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군 대변인은 “법에 따른 인터넷 환경 정돈과 운영, 접속”은 인터넷 업계와 전 사회의 공동인식으로 자리매김했고 대중들은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군 대변인은 또, 인터넷상의 음란 정보는 사회환경을 흐릴뿐만 아니라 전반 사회 기풍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도 해를 끼치고 있어 사회 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강력한 타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군 대변인은, 인터넷상의 음란 정보는 이미 사회적인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타격해야 한다고 밝히고 모든 음란정보 전파 사이트와 관련 정보 제공자들에게 법적 처벌을 안겨야 한다고 말했다.
1월 7일과 8일 북경시 해전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피고단위 심수 Q플레이어 기술유산회사와 피고인 왕흠, 오명, 장극동, 우문거 등 4명의 수익을 챙기기 위한 음란물 유포사건을 공개 심사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