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불법체류자 및 체류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 영주권이나 비자를 취득해 주겠다’고 속여 영주권, 비자 취득에 필요한 로비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로 중국 동포 A씨(33세)를 구속했다고 한국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포인 A씨는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중국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의 ‘가까운 거리 친구 추가’ 기능을 이용해 중국인 불법체류자나 재외동포에게 접근, 여행사와 법무부 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한국 영주권이나 비자를 취득해주겠다고 선금을 요구해 총 12명의 피해자들에게 1,2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관내에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 ‘위챗(wecha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로 위장해 A씨를 유인·검거했고, A씨의 통화, 통장거래 내역을 통해 피해자들을 추가 파악해 28일 피의자를 사전 구속 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중국인이나 불법체류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서울, 인천, 평택, 당진, 경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