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로고./사진=머니투데이 DB
페이스북의 '친구찾기'(Find-a-friend) 기능이 불법이라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 연방법원은 독일 소비자 단체 연맹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기능이 불법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인했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친구찾기는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록에 접근해 페이스북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기능이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에게 독일에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구찾기 기능을 "이용자가 개인적인 메시지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록 데이터를 페이스북이 자사 마케팅에 활용하는 형태"라고 봤다.
재판부는 "초대장을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의 초대 이메일은 골칫거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 판결이) 우리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최근 유럽 지역에서 사생활 보호 정책과 관련해 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대표들이 기업의 고객 개인 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새 유럽 사생활 보호법에 대해 합의를 하면서부터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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