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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3명 성폭행한 美경찰 263년형 선고받아

[기타] | 발행시간: 2016.01.22일 11:50

【오클라호마시티=AP/뉴시스】미국에서 경찰관 직위를 남용해 여성 10여 명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1일(현지시간) 징역 263년을 선고받았다. 2016.1.22.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에서 경찰관 직위를 남용해 여성 10여 명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결국 감옥에서 263년을 살게 됐다.

21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여성 1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다니엘 홀츠클로(29)가 이날 법정에서 종신형에 해당하는 징역 263년을 선고받았다.

오클라호마 시티 경찰관이던 홀츠클로는 여성들을 위협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폭행하다가 지난해 6월 한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는 1급 강간죄를 포함해 18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백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홀츠클로는 주로 흑인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17세 소녀부터 손주가 있는 57세 할머니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한 피해자는 홀츠클로가 운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고 자신을 불러세운 뒤 경찰차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홀츠클로가 총을 갖고 있어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홀츠클로가 자신을 체포한 뒤 수갑을 채워 놓고 성추행했다고 털어놨다. 홀츠클로는 이 여성을 집까지 쫓아다니거나 인터넷을 통해 스토킹하기도 했다.

홀츠클로는 여성들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마약, 매춘 등 전과 기록이 있는 여성들을 골라 몹쓸 짓을 했다.

홀츠클로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인 작년 1월 직장에서 해고됐다.

홀츠클로는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쏟으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의 심판은 냉정했다.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z@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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