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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애플에 10억달러 줬다” 오라클 ‘작심’ 폭로

[기타] | 발행시간: 2016.01.22일 15:15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iOS’의 기본값으로 설정해 준 대가로 애플에 10억달러(약 1조2016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공공열람(PACER) 시스템으로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 모바일 기기에서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대가로 구글이 얻은 검색 수익을 애플과 공동으로 나누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10억달러를 애플에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재판에서 오라클 측 변호인이 언급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수년간 애플 기기에 구글의 검색 엔진이 기본값으로 설정된 것을 두고 구글이 얼마의 돈을 지급했는지 소문만 무성할 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그간 구글과 같은 검색 서비스들이 광고를 노출시키는 대가로 돈을 버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애플이 구글과 수익 배분 계약을 맺은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과 구글은 22일(현지시간) 이 사실을 보도한 블룸버그통신의 논평 요청을 거절했다.

아네트 허스트 오라클 변호사는 재판 전 신문에서 구글 측 증인이 “현재 시점에서 수익의 몫은 34%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비율이 구글 측이 애플에 지급하는 비율인지 아니면 구글 자신이 가져가는 몫인지는 확실치 않다.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iOS)의 기본 검색 엔진은 구글로 설정되어 있다.


이번 재판 속기록을 통해 구글이 2008년 내놓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거둔 매출과 이익에 관한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매출은 310억달러(약 37조원), 이익은 220억달러(약 27조원)다.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이 자사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얻었는데도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2년 5월 오라클이 청구항 대부분에서 패소하는 1심 평결·판결이 나왔으나, 2014년 5월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일부가 뒤집혔다. 구글은 2014년 10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6월에 신청이 기각됐다. 이 사건 재판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다시 진행되고 있다. 재판에서 오라클이 손해배상청구액으로 주장하는 액수는 공교롭게도 구글이 애플이 지난해 검색엔진 탑재 대가로 제공한 10억달러와 같다.

구글 측 변호인은 20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이 재판의 속기록 공개본에서 ‘34%’를 언급한 대목과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얻은 수익에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관련 정보 공개가 다른 회사와 유사한 계약을 할 때 협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 요청서에 “구글과 애플의 합의에 관한 특정 재무적 용어는 양사에 매우 민감하다”며 “애플과 구글은 늘 이 정보를 극도의 보안사항으로 취급해왔다”고 말했다. 애플 역시 구글과 별도로 비슷한 요청을 했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자기록공공열람 시스템에는 관련 기록들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다.

<주영재 jyj@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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