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최근 림업국에서 심사 확정한 전국 13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전국 삼림채벌 면적을 2만5천4백 립방메터로 제한할데 대해 비준했다.
국무원은“제13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삼림채벌 제한면적이란 삼림 채벌, 림목 축적 최대 소모한도를 명확히 제기하고 삼림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각 지 각 부문에 요구했다.
국무원은 지도간부 삼림자원 보호발전 목표 책임제를 완비화하고 삼림률, 삼림축적량, 림지보유량, 천연림 보호상황을 정부 년간목표 심사체계에 포함시키는 한편 삼림경영관리기제를 부단히 혁신하고 삼림경영 방안을 제정하도록 삼림경영자들을 적극 인도하여 과학적인 삼림육성과 채벌을 추진할 것을 각급 인민정부에 요구했다.
국무원은 또 보호 효과성 미달로 삼림자원을 심하게 파괴했을 때에는 관련 인원에게 지도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