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 오겸(吳謙) 보도대변인은 25일 월간 정례기자회견에서 서사군도는 중국 고유영토로서 중국이 자체 영토범위 내에서의 군사적 배치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표했습니다.
일전에 외신이 미국 정보요원이 최근 중국이 서사 영흥도(永興島)에 "섬-11","플라잉 레오파드" 등 전투기를 배치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겸 대변인은 서사군도는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과거나 현재 자체 영토범위 내에서 임시적 또는 장기적인 군사적 배치를 하는 것은 장비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중국측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오겸 대변인은 미국측이 계속 중국의 정당한 군사활동을 과장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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