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인에 대한 '10년 유효 비자' 최초 시행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한다고 동아일보 등 한국 언론이 전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문턱을 낮춰 중국인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한국법무부는 이달 28일부터 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추고, 1회 입국 시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80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비자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로 시행한다.
오는 3월부터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한국법무부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길게는 대한민국 관광시장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인에 대한 비자요건과 발급 절차를 한국내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율이 12%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한국에 대한 첫인상인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