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농촌부녀들의 법제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훈춘시반석사법소에서는 류정촌 실내문구장에서 촌민들에게 법제교육선전활동을 진행했다.
사법소 김해연소장은 촌민들에게 2016년 3월 1일에 반포실행한 《반가정폭력법》, 《부녀권익보장법》, 《법률원조조례》 등 선전자료를 발급하고 중점적으로 녀성촌민들에게 《반가정폭력법》에 관한 해당 법률법규를 설명해 주었다.
례들 들면 “내가 내 안해를 때리는데 뭔 상관이야?”, “내 자식을 내가 때리는것은 부모의 권리야!”, “로인을 학대하는것은 가정내의 일이야!” 등 잘못된 관념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해주었다.
김해연소장은 광범한 농촌부녀들이 열심히 법에 관한 학습을 통해 법을 무기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주장하며 가정폭력에 대하여서는 과감히 맞서싸워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훈춘시반석사법소
편집/기자: [ 최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