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공공장소에 애완견 데리고 가면 벌점 3점, 애완견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데 유효한 제지를 하지 않으면 벌점 6점,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벌점 12점, 애완견 등록증을 마음대로 말소하면 벌점 12점…
저장성(浙江省) 샤오싱시(绍兴市)에서 3월부터 시행 중인 애완견 벌점제 내용 중 일부이다.
저장성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샤오싱시 웨청구(越城区)에서 시민들이 애완견을 기르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애완견 벌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웨청구 관련 부문은 우선적으로 관할 지역 내 애완견을 기르는 시민들에게 애완견을 등록케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의 피부 밑에 마이크로칩을 심었다. 이후 법규를 위반한 애완견의 점수를 차감하고 있다. 점수 한도는 12점이며 12점을 초과하면 해당 주인은 다시 애완견 보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 주인이 개를 이용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일부러 상해를 입히면 그 즉시 12점이 모두 차감돼 다시는 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샤오싱시에서 이같은 벌점제를 시행하게 된 데는 무분별한 애완견 주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샤오싱 도심에서만 약 7천명이 개에게 물려 다쳤다.
애완견 벌점제 담당자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애완견 벌점제 역시 문제를 일으킨 주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며 "그렇게 되면 다시는 개를 기를 수 없게 되며 동물학대 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