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총서기는 법률은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립법 전망계획을 완비화하고 립법의 중점을 돌출히 하며 립법의 과학화와 민주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은 법에 따른 국정운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인 한해이였다. 이에 따라 전국인대의 립법사업도 고속 차선에 진입했다. 립법의 지혜와 사회 관심사항과 관련되는 법률이 출범해 공민의 권리,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정숙나 부주임은, 4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190가지 개혁조치에서 법률사업위원회는 60여가지를 책임지고 있다며, 립법은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리익에 부합되고 현실과 개혁의 수요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표했다. 정숙나 부주임은 사회각계에서 “립법법” 수정에 큰 관심을 돌렸다며 공민의 립법 참여를 확대하고 다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인대 립법기관은 법률 초안에 관한 의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 한해에만 해도 16부의 법률 초안이 사회에 공포되여 의견을 청취했다.
지금까지 본기 전국인대와 상무위원회는 37건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했다. 그리고 심의중인 11건의 법률은 국가 안전과 시장경제, 사회민생, 생태환경과 관련된것이다.
3월 16일 12기 전국인대 4차회의에서 자선법 초안이 높은 표수로 채택되면서 우리 나라 첫 자선법이 탄생했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법에 따른 자선 사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