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가 16일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을 통과했다. 해외언론은 중국 첫부의 자선법의 탄생을 적극 평가하면서 이는 중국자선사업의 법률적인 공백을 메우고 중국공익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조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요즘 중국의 자선법을 주목하면서 두번이나 글을 발표하여 이는 엄격하고 정밀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글은 이러한 법률은 더 많은 기부자들을 흡인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모스크바 국제관계학원 동아시아문제 전문가 안드레 이완노브는 현재 중국에서 자선법을 제정한것은 시기가 아주 적절하며 빈곤군중의 생활압력을 완화하고 자선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률중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규범은 자선사업에 존재할수 있는 여러가지 부패현상을 제거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호서대학 교수이며 중국문제 전문가인 전가상은 자선법의 제정은 자선단체 활동의 투명도를 높여주어 자선사업에 대한 군중들의 신뢰를 증진할수 있고 더 성숙된 사회책임 원칙과 표준을 체현하며 사회리익과 공평에 법률적 보장을 제공해 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