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명령에 따라 일전 두 강탈죄범 김영식, 리국권에 내린 사형을 집행했다. 죄범 김영식(46세)과 리국권(29세)은 삼촌, 외조카관계이다.
죄범 김영식은 2012년 4월 주식매매를 하다가 타인의 소개로 66세나는 김x영을 알게 되여 김x영의 주식투자를 일조하게 되였었다. 그 과정에서 김영식은 김x영의 계좌번호와 비번을 알아냈고 김x영의 계좌내에 거액의 자금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영식은 김x영을 살해하고 김x영의 계좌내 자금을 삼킬것을 획책해 외조카 리국권을 불러 참여시켰다.
이에 리국권은 동의를 표했고 차후 두사람은 분공하여 살인공구를 준비했다. 그해 8월 21일 15시 반경에 리국권은 김x영을 찾아 점을 봐준다는 리유로 김x영저택에 찾아가 사전에 준비한 살인 공구로 김x영과 그의 남편 김x철을 찔렀다. 그런 상태에서 김x영은 출입문까지 빠져나왔으나 다시 김영식에게 끌리워가 실내에서 살해되였다. 현장에서 김영식은 문어구의 혈흔들을 닦은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리국권은 김x영의 은행카드, 저금통장 핸드폰 등 재물을 절취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그러나 두 죄범은 은행카드로 현찰을 인출하려할 때 비번이 바뀐것을 발견했고 한푼도 인출하지 못했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죄범 김영식, 리국권이 잔폭한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했기에 그 행위는 이미 강탈죄를 구성한다고 판결,량자는 공동범죄의 주범이라고 판결했으며 범죄성질이 극히 악렬하고 입실강탈 및 두 생명을 치사시킨 정절, 후과가 특별히 엄중하고 사회에 끼친 위해성이 극히 크기에 량자에 사형 및 종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개인의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하여 김영식은 상소을 제기했으나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상소를 기각, 종심으로 원 판결을 유지시킬것을 최고인민법원에 신청해 비준받았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최고인민법원에서 내린 사형집행명령에 따라 3월 11일 죄범 김영식, 리국권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