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상순, 가짜상품제보인 양련제는 북경맥성쇼핑성 태양궁점슈퍼에서 유효기가 지난 케이크를 판다는 정보를 얻었다. 한곽에 118원 하는 케이크의 유효기간이 60일인데 생산날자가 2016년 1월 5일로 유효기가 여러 날 지났던것이다. 양련제는 944원을 주고 한꺼번에 8곽을 산후 령수증을 뗐다.
다음 양련제는 판매상을 찾아 설전을 벌였다.
양련제가 “‘식품안전법’에는 유효기가 지난 식품을 샀을 경우 10배 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하자 슈퍼책임자는 “법률이 10배라면 10배인가”고 하면서 배상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았다.
양련제는 수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최종 9400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양련제에 따르면 배상금을 받으려면 꼭 증거가 있어야 한다.
2014년 3월 15일부터 실시한 《식품약품분규사건 심리에서의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제3조는 “식품약품의 질문제로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구매자는 생산자, 판매자로부터 권리를 주장할수 있고 생산자, 판매자들이 구매자가 식품약품의 질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여전히 구매했다는 리유로 항변하는데 대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썼다.
이는 “질문제가 있는걸 알면서 샀다” 해도 법률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