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각 지역 사회보험납부비률 분분히 인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3.23일 10:40
“기업부담을 줄이고 종업원들한테 주는 현금이 늘어나도록 한다. ” 이는 3월 16일 리극강총리의 중외 기자회견에서 “5가지 보험 한가지 공적금”에 관련한 기자의 물음에 대한 리극강총리의 대답이다.



이외 근일에 발표한 “13.5”계획강요에는 생육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을 통합 실시한다고 제기, 이는 향후 “5가지 보험 한가지 공적금”이 “4가지 보험 한가지 공적금”으로 변경한다는 의미이다.

알아본데 의하면 요즘 상해, 광동, 천진,운남, 감숙, 절강 항주, 복건 하문 등 지역에서는 륙속 새 정책을 발표, 정도부동하게 사회보험납부비률을 인하했다.

상해에서는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 단위납부비률을 1%포인트 인하하고 실업보험납부비률을 0.5%포인트 인하했다.

광동에서는 실업보험납부비률을 원래의 2%에서 1%로 인하, 기본의료보험 도농일체화를 실현하는 외 점차 단위납부비률을 5.5%좌우로 인하한다고 했다.

천진, 운남, 감숙에서는 실업, 생육, 상해보험 납부비률을 인하했다.

상해를 례로 든다면 단위의 양로, 의료와 실업보험의 납부비률을 2.5%포인트 인하한후 2016년 전년 기업부담이 약 135억원 줄어든다.

광동, 운남 등지는 기업종업원들의 납부비률도 조절, 운남을 례로 든다면 월 로임이 5000원 되는 종업원이 과거 1%로 실업보험률을 납부했다면 달마다 50원 내야 했다. 이번의 조절로 달마다 30원, 1년에 240원 돈이 자기 호주머니에 더 들어온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76%
10대 5%
20대 14%
30대 38%
40대 10%
50대 10%
60대 0%
70대 0%
여성 24%
10대 0%
20대 0%
30대 19%
40대 5%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거짓주장 유감" 르세라핌, 뜬금없는 '머리채 잡기'에 공식입장 발표

"거짓주장 유감" 르세라핌, 뜬금없는 '머리채 잡기'에 공식입장 발표

최근 하이브와 어도어 대표 민희진의 갈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 뮤직이 공식입장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지난 26일 쏘스뮤직 측은 온라인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먼저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바프 성공?" 전현무-박나래-이장우, 완전히 달라진 비주얼 '환골탈태'

"바프 성공?" 전현무-박나래-이장우, 완전히 달라진 비주얼 '환골탈태'

지난해 연말, MBC '나 혼자 산다' 팜유즈 멤버들인 전현무와 박나래, 이장우가 올해 보디프로필 찍는 것을 목표로 내 건 가운데 박나래가 힘겨웠던 촬영 후기를 전하며 눈물을 쏟았다. 지난 26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 에서는 전현무와 박나래, 이장우가 함께한 '

"순수한 줄 알았더니" 작곡가 유재환, 결국 '사기 논란' 인정 무슨 일?

"순수한 줄 알았더니" 작곡가 유재환, 결국 '사기 논란' 인정 무슨 일?

사진=나남뉴스 작곡비 사기와 성희롱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유명 작곡가 A씨가 결국 유재환으로 밝혀졌다. 최근 유재환이 작곡가 정인경과 결혼을 발표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작곡가 A씨의 사기 행각을 고발한다"라는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