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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불법성형 주도한 40대 한국교민, 결국 쇠고랑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4.24일 14:57
40대 남성이 중국 현지에서 무면허로 불법 시술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 대해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박모(45)씨는 서울에 상경해 한약방 아르바이트를 하다 의료업계에 발을 들였다. 자격 없이 직접 한약방을 차려 한약을 팔다가 단속에 걸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병원 관련 사업을 기웃거리다 투자한 사업마저 크게 실패했다.

암담한 미래에 고민하던 그는 중국에서 한국 성형·미용술의 인기가 엄청나다는 말을 듣고 중국에 가면 한 몫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칭다오(青岛)로 건너갔다. 지난해 4월부터 피부관리사 3명 등 직원을 고용해 '00미용원'을 차리고 의사 행세를 했다. 박 씨는 한국에서 음성적으로 구한 약품을 중국으로 들여와 성형 시술을 했으며 특히 1천위안(18만원)짜리 지방분해 시술이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박 씨는 서툰 시술로 자주 사고를 냈고 급기야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24세 여성의 복부 피부가 괴사해 크게 함몰됐다. 그녀는 임신도 할 수 없게 됐다며 거액을 요구했지만 박씨가 응하지 않자 TV 시사 프로그램 등 언론에 제보하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다. 위협을 느낀 박씨는 중국 조폭들에게 감금당했다며 주중 한국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불법 의료행위가 적발돼 중국 공안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처를 받기 위해 중국 피해 여성에게 보상금을 주고 합의를 했으나 법원은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0년 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중국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근 중국 내 성형미용 시장의 급성장세에 편승해 의술 한류를 빙자해 불법 시술을 한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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