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몸캠피싱'으로 1억여 원(한화, 이하 동일)을 뜯어낸 혐의로 금융사기조직 인출책인 중국동포 34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조직은 지난해 3월 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의 여성 조직원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한국 남성들에게 접근하게 해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126명으로부터 1억 7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영상통화 도중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속여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을 전송케 하는 악성코드를 내려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