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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부킹女 따라나섰다가…악몽같은 하루

[기타] | 발행시간: 2012.05.16일 11:54
나이트 클럽에서 속칭 ‘부킹(즉석만남)’으로 만난 남성을 특정 술집으로 유인한 뒤 술값 바가지를 씌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유인한 남성이 항의하거나 돈을 내지 못할 경우 이른바 '진상처리반'을 동원해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킹녀 따라나섰다가..직장인 A씨의 악몽같은 하루◈

직장인 A(36)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이모(22)씨와 심모(24)씨 두 명의 20대 여성과 나이트 클럽을 나섰다. 부킹으로 만난 이들 여성들이 A씨에게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권유한 것이었다.

A씨는 새벽 2시쯤 이들 여성들이 추천하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술집(M바)으로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악몽은 시작됐다.

A씨는 문제의 술집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신 뒤 바로 정신을 잃었고, 누군가가 A씨의 신용카드로 새벽 3시 28분쯤 술값 150만 원을 계산했다. A씨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술자리는 다시 그 옆의 다른 술집(L바)으로 이어졌고, 이번에는 술값이 220만 원이나 나왔다.

카드가 한도초과되자 술집에서는 새벽 4시 42분쯤 80만 원만 결제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140만 원을 받기 위해 인근에서 대기하던 이른바 ‘진상처리반’이 출동했다.

진상처리반은 A씨가 깨어나길 기다렸다가, 같은 날 오전 8시 55분쯤 A씨를 차에 태워 인근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데려갔다.

A씨가 일부러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 출금 금지를 시켰고, 주민등록증이 없어 비밀번호 정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일당 중 한 명인 강모(28)씨가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했다.

급기야 강 씨는 A씨를 지하철역 즉석사진촬영기에서 사진을 찍게 하고(오전 9시34분), 인근 동사무소로 끌고 가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한 뒤 (오전 9시 50분), 결국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정정했다.

A씨는 현금 140만 원을 강 씨에게 건넨 오전 10시 18분에야 진상처리반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이들은 A씨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학비 벌러 알바 갔다가..선수(꽃뱀)로 전락◈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A씨를 술집으로 유인한 이 씨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검색하다 “술마시는 것 없고 앉아서 이야기만 하면 월 30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됐다. 면접을 보러간 술집에서 일명 ‘프리랜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모(32)씨가 “남자를 데리고 오면 남자가 먹는 40%를 준다”며 “잘하면 월 400만원은 벌 수 있다”고 제의했다.

‘프리랜서’가 밝힌 술값 바가지의 구조는 이랬다.

먼저 ‘선수’들이 남성을 술집으로 유인해 온다. 종업원들이 양주를 세팅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정신을 잃으면 술을 얼음통에 버린다. 이때 ‘선수’들이 추가 1병을 더 시킨다.

술값이 과하게 나오면, 선수들이 남성에게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려 술값을 치르게 한다. 그래도 남성이 항의하면 이른바 ‘진상처리반’이 출동한다.

업주는 술집을 빌려 준 뒤 술값의 13%를 받고, 나머지는 계획을 주도하는 ‘프리랜서’가 원가를 제외한 돈을 갖는다. 여기서 40%는 다시 ‘선수’, 즉 남성을 유인해 오는 여성들의 몫이다.

김 씨에게 교육을 받은 이 씨는 1월 17일 공범 심 씨와 함께 A씨를 유인해 술값 바가지를 씌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A씨가 갖은 고초를 당하는 것을 보고 죄책감을 느껴 약속한 돈을 받지 않았고, 결국 범행에서도 이탈했다.

이 씨와 같이 M바와 L바에 고용돼 선수로 활동한 여성은 모두 13명에 달했다. 대학생을 비롯해, 주부, 피아노강사, 유학생 등 직업도 다양했고 나이도 20대에서 40대까지 있어 모든 연령대의 남성들을 범행 목표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프리랜서’의 주도하에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 지난해 4월부터 1년 여 동안 모두 56차례에 걸쳐 5천3백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남성을 유인해 술 값 바가지를 씌운 혐의로 이들 여성 13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계획을 총괄하고, 바가지에 항의하는 남성을 폭행 협박한 혐의로 강 씨를 구속하고, 업주와 종업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유인손님만 받은 이들 업소들이 불과 석 달만에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점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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