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동침 男, 지갑 훔쳐갔다"…알고보니 허위신고
나이트클럽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20대 여성이 오히려 무고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23·여)는 지난 7월 서울 금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취업준비행 B씨(29)를 만나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A씨가 잠에서 깨니 같이 잠들었던 남성 B는 사라진 뒤였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모텔 카운터로 남자 신원을 파악해야겠으니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주에게 거절당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경찰에 같이 투숙한 남자가 현금, 신용카드, 팔찌, 발찌 등을 들고 달아났다고 허위신고했고 경찰은 객실 종이컵에 묻은 지문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 남성 B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공교롭게도 B씨는 지난 4월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자여서 경찰은 B씨를 곧바로 구속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아 집요하게 캐묻자 홧김에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5일 허위신고한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누명을 벗은 B씨는 19일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풀려났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