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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 ‘쉬었다 가자’하면…이렇게 대응해라

[기타] | 발행시간: 2012.05.17일 15:45
檢 성폭력 예방법 제안

수원 성폭력 살인 사건, 도가니 사건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자 검찰이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섰다고 '뉴스1'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17일 개최했다.

검찰은 이날 성폭력 사건, 지하철 성추행·몰래카메라 사건 등을 유형별로 각 100건씩 총 300건을 분석해 범죄유형별 피해 예방책을 제시했다.

●'잠시 쉬었다가자'라고 하면?=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사회생활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10대 피해자의 비율이 44%에 달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은 수회에서 수십 회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저학년부터 직장교육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적, 심리적 차이를 인식시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성들은 피해자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NO)'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남성은 여성이 둘만의 공간에 들어온 순간 성관계를 허락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성은 "잠시 쉬었다 가자"는 등 남성의 새빨간 거짓말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 남성을 경계하라=성폭력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이 허술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고, 배달원, 택시기사 등 모르는 남성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경계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찰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에서 보듯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가하는 성폭력은 훨씬 잔혹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귀던 남성과 헤어질 경우에는 말끔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폭력성향의 헤어진 남자친구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만남을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이 연령이 낮아도 성폭력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인들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남성들과 차단하는 부모들의 주의력 요구된다.

●잘 모르는 남자와 술자리는?=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음주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비율은 34%이고 전체 중 13%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여성들이 잘 모르는 남자와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최근 10대들이 술먹기 게임으로 아동청소년을 만취하게 한 다음 윤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주의 위험성 교육과 더불어 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엄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초기대응이 미흡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성폭력을 당하면 옷을 버리거나, 못을 씻지 말고 바로 112에 신고, 원스톱지원센터나 상담소에 요청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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