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채무라면 공동 상환해야, 그렇지 않다는것을 반증할수 있다면 채무 공동 상환 책임 없다
사례: 친구들과 동업하여 연길시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33세)는 녀친 최모(31세)와 2년 련애끝에 부부가 되였다. 부부사이에 딸이 태여나면서 안해 최모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다.
그러던 어느날 최모의 남편 박모와 가깝게 지내던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박모가 접때 꾼 돈 5만원을 여직 갚지 않았다는 빚독촉전화였다. 최모는 갑작스런 빚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박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박모는 얼마전부터 가게 영업이 잘 안되여 친구한테서 돈을 꾸어서 생활비에 보태고 영업을 유지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박모가 최모 몰래 꾼 돈이 그것뿐이 아니였다.
여기저기서 련달아 걸려오는 빚재촉전화에 따져보니 모두 20만원이나 되였는데 하나도 갚지 못했던것이였다. 달통되지 않는 빚에 이젠 남편에 대한 믿음도 깨진 최모는 리혼을 결심했다.
리혼수속과정에서 최모는 남편 박모가 자기 몰래 낸 빚을 자기가 함께 갚아야 한다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였다. 과연 최모는 리혼후 자신 몰래 빌린 박모의 빚을 갚아줘야 하는가?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리성변호사 법률해석: “혼인법” 제41조는 “리혼시 부부공동생활중 발생한 채무는 공동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에는 부부 한측이 배우자 몰래 빌린 채무도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24조에는 “혼인존속기간의 부부 일방의 개인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 채권인이 권리를 주장할 때 부부공동채무로 인정해 처리한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채권인과 채무인이 개인채무라고 명확히 약정했음을 증명할수 있거나 혼인법 제19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된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부부 일방이 몰래 진 빚이 개인채무임을 증명할수 없을 경우 리혼을 하더라도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 빚은 혼인존속기간에 꾼 돈이고 또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했기때문이다.
사례중 최모는 박모가 꾼 돈이 개인채무임을 증명할수 없기에 리혼해도 채무를 공동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 리혼전 최모가 남편이 몰래 빚을 진 사실을 알고 채권인과 함께 이 돈은 남편의 개인채무임을 증명할수 있는 협의서를 미리 체결하였으면 리혼시 최모는 공동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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