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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타] | 발행시간: 2012.05.23일 01:46
정부, 석유소비 절감대책 발표 … "석유비중 33% 이하로"

버스와 지하철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자동차 면허시험에 경제운전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절감 대책의 골자는 1차에너지 소비 중 석유비중을 현재 39.7%에서 2015년 33%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고유가가 지속돼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도 올 1분기 국내 휘발유, 경유 사용량은 3.1%(휘발유 5.3%) 증가했다"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유럽 국가들과 대조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석유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할 경우 공제율 30%(직불카드 수준)를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지급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13년에는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을 추진하고, 광역급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 동천로 청주시 사직로 등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추진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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