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칭심사비준이 이렇게 순조로울줄을 몰랐습니다.”일전 장춘시공상행정관리국 조양분국 공상등록 창구에서 기업명칭심사비준통지서를 받은 장춘시의 장씨 성의 한 기업인이 기쁜 심정으로 말했다.
얼마전에 장씨는 장춘시공상행정관리국 조양분국 공상등록창구에서 길림성길여풍계통공정(风系统工程)유한회사 기업명칭에 대한 심사비준을 신청했다. 그때 기업명칭중의“풍계통공정”에 대한 진술이 표준적이지 못해 제때에 비준을 받지 못할가 걱정한 장씨였다.
알아본데 의하면 길림성에서는 8월 1일부터 “기업명칭등록을 완화시킬데 대한 의견”을 실시, 의견은 “국민경제업종분류에 넣지 않은 신흥업종은 정책문건, 업종습관 혹은 전문 문헌 등을 참조하여 정확하고도 쉽게 알수있는 문자를 선택하여 업종진술을 할수 있다.”고 쓰면서 명칭업종진술에 대한 제한을 느슨히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썼다. 행정구획, 자호, 업종특징 등에 대해 느슨히 하고 모호한 지역에 대한 명확한 표시, 표준세분화, 통일요구 등 원래의 표준을 느슨히 했으며 등록고리에서의 자료 등에 대해 완화하고 명칭고를 사회에 개방하고 금지용규칙을 공개하는 등으로 기업에서 자기절로 검색하도록 했다. / 리옥자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