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부쳐온 국제우편 소포에서 새끼구렁이 4마리를 발견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이 4마리의 새끼구렁이가 담긴 국제소포는 검역심사비준 수속을 밟지 않고 입경한 위법우편물이다. 하여 길림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는 4마리의 새끼구렁이를 억류한 당일로 길림성림업청 야생동물보호부문에 보내 타당하게 처리토록 했다.
근년래, 국제물류운송업의 쾌속발전과 더불어 국내 검험검역부문에서는 입경 우편물에서 거미, 오공, 뱀 등 생체동물을 발견하는 정황이 자주 발생하고있다.
길림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는 국가 농업부와 질량총국에서 발표한 1712호 련합공고에는 생체동물(고양이와 개를 제외)을 휴대 혹은 우편으로 부치는것을 명확히 금지하였는바 검역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은 생체동물은 래원, 품종 및 위생상황이 불명확하고 질병전파 가능성이 높다.
그외에도 "외래 물종은 본지의 생태계통에 추측하기 힘든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전하면서 국가의 해당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문의 생물안전을 공동히 수호하자고 광범한 시민과 네티즌들에게 호소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