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장춘시위생국에 따르면 장춘시에서는 2012년 농촌임산부입원출산 보조항목을 가동, 조건에 부합되는 농촌임산부들이 입원출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당 1차 300원보조를 받을수 있게 됐다.
알아본데 의하면 보조를 받을수 있는 대상들로는 장춘시 농업호적이거나 장춘농촌에 시집 온 외지호적의 임산부와 류동인구중의 농업호적임산부들이다. 이들이 조산기술봉사허가를 받은 의료보건기구에서 입원,해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300원 되는 보조를 받을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항목자금잉여가 좀 많은 현(시)구에서는 실제상황에 좇아 2012년의 보조금액을 적당히 높일수 있으나 최고 인당 1차 5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알아본데 의하면 임산부들이 《길림성농촌임산부 입원출산기본봉사항목》외의 봉사를 받으려면 자체로 신청하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형농촌합작의료에 참가한 농촌임산부들이 규정항목이외의 입원출산봉사를 받았다면 비용은 관련 규정에 의해 결산받으며 또 신형농촌합작의료의 모금수준향상에 따라 결산비률을 점차적으로 높인다.
장춘시위생국에 따르면 장춘시 향진급 조산기구의 정상출산 제한가격은 600원, 제왕절개수술 제한가격은 1200원이며 현급 조산기구의 정상출산 제한금액은 1200원, 절개 제한가격은 2400원이다.
현급이상 조산기구에서는 정상출산, 절개수술 비용을 될수 있는 한 낮추는 한편 정산출산 전 과정 간호비용을 올릴수 있다고 장춘시위생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