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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이런 방면 소비권익을 잘 수호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9.29일 14:10
명절 때일수록 소비자권익침해분규사례가 다발한다며 연길시소비자협회에서는 국경절련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이런 점들과 “소비함정”에 특히 경각성을 기할것을 귀띔하고있다.

첫째. 상품을 구매하거나 봉사를 접수시 꼭 소비령수증을 받아야 하며 상품 혹은 봉사항목의 명칭, 수량, 가격 등 내용을 기입할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봉사류소비에서 특히 점원들의 구두상 승낙말고도 서면협의에 더 중시해야 한다. 관광소비에서는 려행사의 자격, 규모와 신용도를 중시하고 가격에 끌려가지 말며 관광협의서체결시 내역에 대해 자세히 료해해야 한다.

둘째. 음식점소비시 음식점에서 “독방 최저소비선”,“술,음료수 휴대 금지”,“식사후는 좌석비 수금”등과 같은 국가규정상 금지돼있는 소비자자주선택권침해, 공평교역권침해 불법조목들이 설정된것을 발견하면 견결히 거부하고 저지시켜야 한다. 료리를 청할 때는 가격이 명시돼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시도 “먼저 결제명세를 보고 지불 ”하는 습관을 양성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특히 식품구매시 저렴해진 가격에 끌려가지 말고 품질 유효기 등 필요사항에 명심해야 한다.

셋째. 명절기간 일부 상가에서 허구적인 “원가”절구방식으로 소비자를 기편하는 수단을 많이 쓰고있는데 소비자는 절대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코앞의 작은 리익에 충동소비를 피해야한다.

“일단 식품에서 안전우환이 발견되면 제1시간으로 상가와 련계를 취하고 협의가 안되면 해당부문에 투소해야 한다. 또 안전우환이 있는 식품을 식용한후 불량반응이 있을 시엔 정규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의 진단과 소비자권익보호법,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연길시소비자협회허진부비서장은 강조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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