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삼성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밀어서 잠금해제 등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인데, 배상액은 1천300억원에 달합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오타수정, 데이터 태핑 등 3건이 애플의 특허인지, 그리고 삼성이 이런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소송입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 7일, 이 3건의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애플의 손을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정반대의 판결, 즉 삼성의 승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를, 데이터 태핑에 대해서는 특허 비침해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3명의 재판부가 내린 항소법원의 이 판결에 반발한 애플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11명 전원합의체의 재심리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는 3대 8로, 삼성의 특허 침해를 결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은 타당하며, 2월에 내려졌던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당시 정해졌던 배상액도 인정됐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삼성에 대해 "특허 3건을 침해한데 따른 배상으로 1억1천962만5천 달러를 애플에 지불하라"고 한 만큼,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우리돈 1천334억원에 달합니다.
한편 법원은 삼성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있어서는 삼성의 손을 들고, 15만8천400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