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개헌> "몸에 맞지 않는 옷" 5년 단임 대통령제 대안은
4년 중임 대통령제·의원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몸에 맞지 않는 옷"으로 규정하고 개헌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권력구조 대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지난 30년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임기가 너무 짧다거나,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다 보니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며 의회의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87년 이후 치러진 6번의 대통령선거는 모두 승자독식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바람에 대통령 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림의 떡'과 같았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권력구조 대안으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리고 앞의 두 제도를 혼합해놓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등 3가지가 있다.
▲ 4년 중임 대통령제 =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을 구성하며 국정의 중심에 있다. 행정부와 의회가 독립돼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현행 5년 단임제와 다른 점은 임기를 1년 줄이고 연임을 한 차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4년 중임 대통령제 국가다.
▲ 의원내각제 = 의회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치세력이 정부를 구성한다. 행정부 수장인 국무총리를 의회가 선출하고, 총리는 정부를 이끌 장관을 인선한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책임은 의회와 정부가 함께 진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정을 하거나 동거정부를 구성한다. 일본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대표적 국가다.
▲ 분권형 대통령제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합쳐놓은 제도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의원이 선출한 총리는 행정 등 내치를 맡는 이원적 구조다. 다만, 비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총리의 권한보다 우선한다. 대표적인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