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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 한화 3000만원 타려 손가락 절단한 중국동포 구속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1.02일 15:36

장애보상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한 3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5·중국국적)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화성시 우정읍 소재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지난해 11월16일 오후 10시께 공장 분쇄기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엄지와 검지를 고의로 절단시킨 후 한화 약 3000만원 상당의 장애보상금 등 산재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 같은 해 2월 취업한 A씨는 직원이 없는 늦은 밤 손가락 상해를 입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없어 범행은 성공하는 듯 했다.

  A씨는 장애보상금과 휴업보상 등 모두 3000만원을 수령한 후 지난 7월 중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A씨의 고의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현장조사에 나선 공단은 A씨가 다쳤다고 주장한 분쇄기의 경우 고의로 손을 넣지 않고는 상해를 입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이를 알렸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업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한 뒤 이후 수차례 가입여부를 확인한 점 등에서 A씨가 장애보상금 수령을 위해 해당 업체에 위장취업한 뒤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던 중 A씨가 다시 한국에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우발적인 사고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농산물 회사 관계자 조사,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분석, 현장 검증을 등을 통해 A씨의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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