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향항주재 특파원공서 대변인이 8일 향항기본법 제백4조에 대한 중국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미국무성이 평론한것과 관련하여 기자들의 제문에 대답했다.
대변인은 향항사무는 전적으로 중국내정에 속하므로 그 어떤 나라든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정부가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향항의 사무를 간섭하는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19년전에 향항이 조국에 귀속된후 중앙정부는 시종 확고부동하게 한나라 두가지 제도, 향항사람이 향항 사무처리, 고도의 자치 방침을 실시하여 왔으며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처사하고 향항의 법치를 수호하며 한나라 두가지 제도를 실시하여 세인이 공인하는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곤난과 도전에 부딪쳐도 한나라 두가지 제도에 대한 우리의 신심과 결심은 절대 동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