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지도소조 판공실 인터넷안전협조국의 조택량 국장이 11일, 새로 채택된 인터넷안전법은 인터넷 운영자의 개인정보수집과 저장, 처리, 사용, 양도 등 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수집자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택량 국장은, 판공실은 개인정보수집 규범화표준을 새로 규정하고 개인정보를 한층 더 잘 보호하기에 힘쓸것이라고 표했다.
11월7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안전법”를 채택했다. 11일 중공중앙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지도소조 판공실은 인민들이 관심하고 있는 열점화점에 대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