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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토지 취득하는 중국동포 증가세...반드시 60일 이내 신고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16일 11:25
(흑룡강신문=하얼빈) 서울특파원 나춘봉 기자= 최근 한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중국동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절차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토지취득 후,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 의도치 않게 체납자가 되어 재산압류의 불이익을 당하는 동포들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영등포구는 법규를 몰라 재산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토지취득신고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이 아파트분양계약을 비롯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구청(시ㆍ군ㆍ구)에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 외 원인 (상속,경매,판결 등)의 토지취득은 원인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취득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과태료가 많다.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단 분양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2009년 6월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만 하면 외국인 토지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구역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토지취득 신고는 별도 비용 없이 구청에 방문하면 간단히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 상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공인인증서) 한 후 전자신고서 또는 허가서를 작성한 후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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