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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금주 검찰 조사 무산…'내주 협조' vs '18일 해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1.17일 22:11

대통령 조사없이 최순실 기소…공소장에 역할 기재·뇌물죄 적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이 조사 일정을 다음 주로 수정 제시했다. 이번 주 조사가 사실상 무산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구속)씨가 구속 만기일인 20일 기소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7일 오후 입장 자료를 내어 "최대한 서둘러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늦어도 18일까지는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검찰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구속)씨가 20일 구속 기한 만료와 함께 재판에 넘겨지는 점을 고려해 18일을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그날을 넘어가면 물리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등 핵심 의혹 사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역할과 공모 여부 등을 좀 더 명료하게 공소장에 기술하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조사 일정을 다음 주로 제안함에 따라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는 검찰 선택에 맡겨졌다.

박 대통령 측의 내주 조사 수용 방침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특별수사본부 입장' 자료를 내고 "수사팀으로서는 최순실 등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에 대면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내일까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번주 대면조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검찰은 일단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박 대통령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공소사실 공개가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측에 검찰의 수사 상황과 법리 구성 등을 모두 노출하지 않는 차원에서 일단 이번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 관련 사안은 비워두고 다음 주 조사를 거쳐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의혹의 본류 격인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 의혹 등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두루 관여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여서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적은 혐의만 따로 떼어 기소하는 방안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구상, 설립, 모금 과정 전반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해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과 이들을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유 변호사의 입장 자료는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취재진에 전달됐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안 통과에 맞춰 수사 협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뒤 상황 변화에 따라 선택지를 모색하겠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 다음 날인 15일 첫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조사를 미뤄달라고 밝혀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초래한 데 대한 해명도 내놨다.

그는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없다"며 "다만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해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 사항을 정리한 뒤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누차 밝히셨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박 대통령 의혹과 관련한 언론의 신중한 보도도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구속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됐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력 증거인 것처럼 보도된다"며 "때로는 관련자의 진술 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범죄 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할 위험이 있는 보도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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