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흑룡강성 제12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는 ‘흑룡강성 대기오염 예방퇴치조례(초안)’에 대해 첫 심의를 했다. 현재 광범위한 대중과 사회 각계의 수개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다. 의견은 11월 28일까지 srdfgwsc@163.com에 발송하면 된다.
'조례(초안)’에 따르면 품질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석탄을 가공, 판매한 행위, 국가 현행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휘발유, 디젤유를 생산, 판매한 행위, 연소 금지 구역 내에서 오염정도가 높은 연료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원료와 제품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해당 화물 가치의 1`3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에서 품질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석탄을 연소했을 경우, 현급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해당 화물 가치의 1~3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례(초안)’은 또 주민 아파트와 전문 연도(烟道)를 설치하지 않은 상업, 주거용 혼합 아파트에서 유연, 악취, 페기 가스가 발생하는 료식 서비스업 관련 건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확건, 개건하지 못하도록 하며 로천에서의 고기구이 등을 금지한다.
페기 가스 배출 허가증이 없이 주요 대기오염물을 배출하거나 배출표준을 초과하여 대기 오염물을 배출한 단위에 대해서는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 인원에게 1만~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례(초안)’은 또 중오염날씨와 조기경보에 따라 차량의 통행 제한, 행정기관과 사업단위의 출퇴근 시간 차등제도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