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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 “금주령” 승급, 공무활동시 저녁에도 금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11.30일 15:20
광천수병에 모태주, 오량액을 넣고 농촌에 가 마시는 현상 존재

각지는 더 엄한 “금주령(禁酒令)” 을 내렸다. 원래는 공무행사시 점심에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던것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공무행사시 일률로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엄한 규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통보한 규정위반 음주사건 30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각급 검찰감독기관에서 조사처리해 통보한 각종 규정위반음주사건이 30건 넘는다.

중앙의 8항규정이 출범된후의 4년사이에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륙속 공무행사때 일률로 음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내렸다. 이는 이에 앞서 규정한 “근무일 점심 술 마시지 못한다.”에 비해 더 엄한 규정을 내린셈이다.

2013년 12월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 발표한 “당정기관 국내공무접대관리규정”에는 공무접대로 식사를 할 경우 반드시 일반 료리를 제공해야 하고 담배와 고급술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썼다.

공무활동 금주, 점심시간에서 저녁에도

이에 앞서 각지는 근무일 점심시간에 음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요즘 전국의 여러 성, 시, 현의 부동한 등급의 지방정부는 규률위반음주에 대한 조사강도를 높여 승급판 “금주령”을 내렸는데 공무접대시 음주행위에 대해 엄한 감독관리를 실행하고있다.

신강위글자치구는 “공무접대시 음주를 금지할데 관한 규정”을 발표, 자치구범위에서 무릇 공무접대라면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위에서 제공하는 술을 마시지 못하며 외사접대와 투자유치 등 특수상황에서 술을 마셔야 할 경우에는 본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잘 집행하지 않아 관할구내에서 규률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생기는 지역, 부문과 단위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추궁한다고 했다.

안휘성은 외사접대와 투자유치 등 행사외 성내 공무활동시 일률로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위에서 제공하는 술류 혹은 알콜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공무원,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모두 이 규정대로 집행한다고 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각지는 제도를 강화하여 제약하는 외에 각지 규률검사부문은 비공개조사, 감찰 등 방식으로 공무접대시의 “금주령”실행을 추진하고있다.

일부 간부한테 술문화 고질급관 여전히 존재

올 6월 중앙순시조는 안휘성 전성 범위에서 “술문화가 아직 효과적인 처리를 보지 못했다.”고 전문 제기했다.

각지는 비록 근무일 점심, 공무활동시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했지만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고질급관을 고치지 못하고 여러가지 방식을 변통시켜 계속 술을 마시고있다.

지난 9월,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18일 점심에 해당 규정을 어기고 근무일 점심시간에 제공한 술을 마셔 국가식품약품감찰국 응급관리사 전임 사장 모진빈에게 당내 엄중경고, 직무해임처분을 주었다.

알아본데 의하면 규정을 어기고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는 외에도 “점심에 마시지 못하면 저녁에 마시는” 행위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있다. 길림성의 한 기층간부는 근무시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규정했지만 상급 지도자 혹은 투자상들을 접대할 경우 “술 마시지 않으면 감정을 쌓지 못하는”경우가 있다. 보통 점심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말하고는 저녁이나 야식할 때 마신다고 했다.

일부 지역의 당원간부들은 “주흥이 가시지 않아” 광천수병에 모태주, 오량액을 넣고 마시거나 농촌 농가락, 기관식당에 가 시름놓고 마신다. 올해 천진시규률검사위원회는 2015년 11월, 기능경연후 18명 소속단위 책임자들을 배치하여 단위식당에서 점심식사하면서 흰술과 포도술을 마신 천진시수무국 대청하처 당영걸부처장에게 당내경고처분을 주었다.

안휘성 숙주시 용교구 해집향의 인대 주석 류용은 근무일 점심시간에 자기 돈으로 술을 사서 마셨지만 근무일 점심에 음주했기에 당내경고처분을 받았다.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금주령"

“금주령”은 많은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장춘시의 한 향진 당위 서기는 상급 부문에서 검사를 오면 점심, 저녁 모두 술마시며 접대해야 했다. 어떤 날에는 술상이 여러개 된다. 신체가 나빠지는것을 알고있지만 억지로 마신다고 하면서 “지금 술 마시자는 말만 나오면 ‘규정으로 마시지 못한다’고 귀띔하는 사람이 있어 접대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실토정했다.

흑룡강성규률검사위원회 당풍정풍감독실 최영홍책임자는 “우리 이곳에는‘술없이는 말이 안되고 술없이는 일이 안된다’는 고질습관이 있다. 술때문에 당원간부의 형상에 손해를 끼친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2015년에서 지금까지 음주로 인한 사망사건 25건

각지 규률검사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폭로한 사건가운데 공직자들이 음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25건이 되는데 이 사건들은 9개 성과 관련이 있다. 그중 올해 2월, 호남성에서 일어난 4건의 음주치사사건이 전형적인 문제로 되였다. 안휘성 사현농기국은 7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음주로 인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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