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 규약으로서 최고의 법적 지위와 권위, 효력을 지닌다. 헌법은 또 근본성과 대국성, 장기성, 안정성을 갖고 있다. 새 중국 창립 60여년래 특히 개혁개방 30여년래, 우리나라 헌법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생활에서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세번째 국가 헌법의 날을 앞두고 각지 각 부문은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조직해 헌법지식을 보급하면서 대중들로하여금 헌법을 체험할수있도록 헌법 정신을 사회 생활의 곳곳에 깊숙히 침투시키고 있다.
교육분야의 헌법 학습의 날 주제 교양활동기간, 전국적으로 13만개소의 학교 사생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련동방식으로 관련 행사에 동참하였다.
최근 헌법선서의식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사천성 인민검찰원에서는 17명 신참 검찰관들이 제복을 입고 오른 손 주먹을 쥐고 헌법을 향해 장엄한 선서를 했다.
강소성 검찰원의 새로 선임된 47명 검찰원과 강소성 고급 인민법원의 98명 신임 재판장도 바른 자세로 국기앞에 서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책자우에 손을 얹고 장엄한 선서를 했다.
의식감을 높여주기 위해 하남성은 “선서장소는 장엄하고 엄숙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혹은 국장을 걸어두고 선서대를 반드시 설치하며 선서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책자를 마련해두어야 한다”는 등 선서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