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 법규실 마삼술주임에 따르면 이번 당내 감독조례 수정은 권력, 책임, 감당을 둘러싸고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당중앙의 통일적인 지도하의 감독제도를 건립, 건전히 했다.그리고 마삼술 주임은 당위원회의 전면 감독, 규률검사위원회의 전문 감독책임, 당 업무부문의 직능 감독, 당 기층조직의 일상 감독, 당원들의 민주 감독 등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하였다.
마삼술 주임은, 조례는 상급에서 하급에 이르는 수직 조직 감독을 강화하고 상급 당위원회 제1책임자가 하급 당조직의 주요 책임자에게 많이 묻고 많이 일깨워주며 문제를 발견하면 즉각 시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감독방식과 방법에서 조례는 일찍 틀어쥐고 작은것부터 틀어쥘것을 요구하였다. 감독 성과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조목마다 정돈시정하고 빠짐없이 관철하며 감독책임이 더 잘 시달되도록 추진할것을 요구하였다.
조례는 18차 당대회이래 당내 감독의 새 사상, 새 경험, 새 방식을 체계적으로 총화하고 권력은 책임이고, 책임은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각이한 주체를 상대로 감독 직책을 분명히 하고 감독조치를 규정했다.
마삼술 주임은, 조례의 가장 큰 특점은 “당의 중앙조직의 감독”을 전문 조목으로 규정하고 관건적인 소수를 특별히 강조한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삼술 주임은, 이는 당 중앙과 중앙 지도자들이 이신작칙하고 상급이 하급을 이끌며 관건적인 소수를 부각시키고 당위원회 서기는 감독직책을 리행하는 제1책임자일뿐만아니라 감독을 받아야 하는 중점 대상임을 강조한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