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가 20일 민법총칙 초안을 조별로 심의했다.
민법총칙 초안 제3심의고는 감독보호제도를 재차 수정하였고 민정부문의 감독보호책임을 돌출히하였으며 보호자 자격 철회와 회복에 관한 규정을 더 완비화하였다. 초안 심의고는 “피보호자의 부모거나 자녀가 인민법원으로부터 보호자 자격을 철회당한후 피보호자에 대해 고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개진하려는 의도가 분명할 경우 그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의 진실한 념원을 전제로 상황을 보아 그의 보호자 자격을 회복해줄수있다”고 명확히 규명했다.
만악상 부위원장은, 현실에서는 “잘못을 후회하고 개진하려는 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할수 있는 척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권리가 철회되면 새로운 감독보호와 피보호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만약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개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데 구체적인 표준이 없다면 이미 형성된 보호와 피보호관계에는 아주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더 구체적이여야 한다며 어떤 경우가 잘못을 후회하고 개진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인지를 규명하는데서도 십분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인 분류는 민법총칙 초안심의에서 줄곧 초점문제로 되여왔다. 초안 제3심의고는 특별 법인 류별을 더 증가했고 여기에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업주위원회에 대해서는 규정을 내오지 않았다.
회의에 렬석한 전국인대 내무사법위원회 리강 위원은, 초안에서 업주위원회의 법적 주체 지위를 명확히 할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