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일전에 “13차5개년계획기간 민족지역과 소수민족 발전계획”을 발부하고 향후 5년간 소수민족과 민족지역발전을 지지하고 민족사업을 강화하는 총적요구와 주요과업, 중대조치를 명확히 제출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도농주택건설부, 교통수송부, 농업부, 문화부, 보건 및 산아제한위원회, 중국인민은행, 림업국, 관광국, 국무원 가난구제판공실 등 13개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해 제정한 “발전계획”은 12차5개년계획기간 소수민족사업과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발전을 지지하는 등 전문계획 주요내용을 통합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바트르 주임은, 13차5개년계획기간 우리나라가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결승단계이고 빈곤탈출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 시기라며 “발전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는것은 평등단결협조하는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발전시키고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쾌속발전을 추진하여 민족사업의 새 국면을 열어감과 아울러 2020년까지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이 전국과 함께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