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간에 매체가 “대리임신의 개방”문제를 둘러싸고 토론장을 만들었다.
국가 보건위생 산아제한 위원회 모군안 대변인은 8일, 대리임신은 법률과 륜리, 사회문제와 관련되며 국가 보건위생 산아제한 위원회는 대리임신 위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할것이라고 표했다.
모군안 대변인, 대리임신문제에 대한 의견과 의논 그리고 관련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건의를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부분적상황을 보면 대리임신은 법률과 론리, 사회문제와 관련되며 복잡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군안 대변인은, 국제적으로 다수국가와 지역은 모든 형식의 대리임신을 금지하고 대리임신에 참가한 기구와 인원에 대해 경제적인 벌과 형벌을 주었다고 밝혔다.
관련수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두아이 출산조건을 갖춘 가정이 9천만가구이고 그중 60%이상의 녀성년령이 35세, 40세이상은 50%를 점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은 불임고통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 대리임신은 줄곧 엄격히 단속되여 왔다.
모군안 대변인은, 전 보건위생부는 일찍 인류보조 생육기술관리방법을 반포한적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료기구와 의무일군들이 모든 형식의 대리임신기술을 리용하는것을 단속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