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파키스탄 지방기구가 8일 이스라엘 최고법원에 청구서를 제기하고 의회가 통과한 요르단 서안 불법 정착촌을 합리화한 법안을 페지하기를 최고법원에 호소했다.
17개 파키스탄 지방위원회와 기구는 모두 정착촌 합리와 영향을 받은 지역에 위치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두개 법률과 인권원조기구를 통해 최고법원에 청구서를 제기했다.
이스라엘 두개 기구는 신화사에 한건의 공보를 보내왔다. 공보는 의회가 통과한 법안은 요르단 서안에 위치한 파키스탄의 사유토지를 침벌하는것을 이스라엘에 허락했고 요르단 서안에 거주하고 있는 파키스탄 주민들의 기본권리를 침범했으며 국제법과 이스라엘 기본법을 어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