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행정집법공시제도, 집법 전반과정 기록제도, 중대 집법결정 법제심시비준제도 보급과 관련한 시점사업 추진방안”을 인쇄 발부하였다.
방안은 천진시, 하북성, 안휘성, 감숙성, 국토자원부, 훅호트시 등 32개 지방과 부문에서 시점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각 시점 지방과 부문은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수금, 행정검사 등 6가지 행정집법행위와 관련해 행정집법공시제도, 집법 전 과정 기록제도, 중대 집법 결정 법제심사비준제도를 실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