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은 지난 11일 '국가 인권 행동 계획(2012-2015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두 번째로 발표하는 인권을 주제로 한 국가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중국의 인권 발전의 목표와 임무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권사업의 발전을 전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인권행동계획은 *서언, *경제 사회 문화권리, *공민의 권리와 정치권리, *소수민족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의 권리, *인권교육, *국제인권조약 의무 이행과 국제인권교류 협력, *실행과 감독 등 7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국가인권행동계획은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우선적으로 하고 현실적인 민생 보장과 개선, 대중의 실제 이익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제와 사회, 문화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모든 인민이 발전성과의 혜택을 적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국가 인권 행동 계획에서는 2009년에 제1차로 '국가 인권 행동 계획(2009-2010년)을 제정 실행한 후 중국 인민의 경제와 정치, 사회와 문화에 대한 보장이 전면 강화됐으며, 여러 분야의 인권 보장이 보다 제도화, 법제화 돼가고 있어 중국 인권사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행동계획'에서는 입법과 행정, 사법 등의 절차를 통해 인권보장조치를 한층 보완해 인권보장의 제도화와 법제화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 존중과 보장 관련 헌법 원칙을 잘 이행해 인민의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권리를 보장하며 중국인권사업의 전면적 발전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과학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공정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추진하며 각각의 사회 구성원이 보다 존엄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