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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서기, 북경대표단 심의 참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3.06일 08:55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왕기산이 5일 오후 소재 대표단인 북경 대표단 심의에 참가했다.

왕기산 규률검사위원회 서기는 당의 장기 집권 조건하에서 자률 감독의 효과적 경로를 적극 탐구하고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며 당의 통일 령도를 기반으로 한 반부패 업무체제를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채기, 서화의 등 대표들의 발언을 듣고나서 왕기산 규률검사위원회 서기는 당과 정부, 군대, 민간, 학계, 동서남북중에서 당이 모든 것을 령도한다고 지적했다.

왕기산 규률검사위원회 서기는 정부사업보고는 습근평총서기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요구를 반영하고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국정운영 방침, 전략을 구현했다고 표하였다.

왕기산 규률검사위원회 서기는 국가감찰체제개혁은 중대 정치개혁이고 그 목적은 반부패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인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것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표했다.

당과 국가의 관리체계는 두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규률에 따라 당을 다스리고 법보다 규률을 더 엄격히 하고 규률을 법의 앞에 세우며 규률과 법의 분리를 실현해야 한다. 당 규약과 규칙을 척도로 삼고 엄격하고 명확한 규률로 전반 당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

둘째,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헌법 법률 법규에 기준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당은 자체 감독을 강화해야 할뿐만아니라 국기기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인원을 감찰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당 규률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합동 집무를 실현하고 당과 국가의 자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 력사 전통으로 말하면 “정부”의 유래는 광의적이다.

당과 정부는 분공이 있을뿐 분리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치가 선명하고 당당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주의 리론, 제도,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국가감찰법 제정을 통해 감찰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권한과 수단을 부여하고 당의 주장을 국가의 의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류치는 조사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이를 국가감찰법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완비화와 더불어 모든 정치규률은 국가립법으로 굳혀지고 정부가 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당 규률과 법률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법치건설은 반드시 시대와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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