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에서 발표한 “13.5 전국농산물질안전진급계획”(아래 계획으로 략칭)에 따르면 제도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해 국가농산물 질안전추소(追溯) 플래트홈을 구축한다. 우선 사과, 돼지, 생우유 등 농산물에 대한 통일적인 추소시범을 하게 된다.
계획에 따르면 법에 의해 고독소농약에 대한 지정경영과 실명구매를 추진하는 동시에 농산물 질안전과 가짜농업자료에 대한 신고장려제도를 건립해 대중들의 “혀끝안전” 을 확보한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사과, 차잎, 돼지, 생우유, 대릉평 물고기 등 농산물에 대해 추소시범을 실행하는데 국가급과 성급 선두기업과 농업부문에서 지지하고 건설하는 여러가지 시범기지가 추소관리범위에 먼저 들어있다.
3월 7일, 농업부 한장부 부장은 몇년 사이에 고독소농약 중지사용에 든 농약이 39가지에서 12가지로 줄었다. 다음 단계는 “한가지가 성숙되면 한가지를 중지시키는” 원칙하에 보조를 나누어 추진하겠다. 지금 이미 계획에 간, 2년내에 도태시킬 농약이 3개 된다고 표했다.
계획은 농산물 질안전 감독에 대한 사회의 참여를 지지하고 농산물 질안전과 가짜농업자료에 대한 신고장려제도를 건립하며 신고경로를 소통할것이라고 밝히고있다.
모험감측과 일상 순찰 상황에 따라 모험등급분할관리를 실행해 위법주체에 대해 추첨검사빈도를 높이며 정상이 심각하면 감시대상명단에 편입시켜 공동징벌을 실행한다고 계획은 밝혔다.